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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방염처리 대상 소방대상물

    조회수: 2420건   추천수: 141건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 방염조치 대상

관련법령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방염대상물품

    조회수: 8404건   추천수: 708건

  •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부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방염대상물품 제외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 그러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의 물품은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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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 방염조치 대상

관련법령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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