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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 www.easylaw.go.kr 소방대상물의 방염
  • www.easylaw.go.kr Q.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 www.easylaw.go.kr A.  네, 관련 법에 따라서 노유자 시설인 요양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알아보기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www.easylaw.go.kr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방염처리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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