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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학원 확장을 위해 제가 갖고 있는 빈 사무실을 개조하여 학원 분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관리
  • www.easylaw.go.kr Q.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학원 확장을 위해 제가 갖고 있는 빈 사무실을 개조하여 학원 분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A. 네, 그렇습니다. 학원은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ㆍ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의미합니다.
  • www.easylaw.go.kr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의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개선조치명령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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