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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보호
승선근무예비역은 다음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약서 확인하기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
해운업체등의 장은 위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2항).
취업규칙 등 관련 교육받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2023. 5. 31. 발령·시행) 제8조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부터 7일 전까지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2항).
※ 다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결과 통지 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음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이상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3항·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제3항).

실태조사 범위

√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의 보유·관리 상태

√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 승선근무 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

√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복무기록표 및 근로권익·안전 교육이수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비치 및 기록실태

√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시기

정기조사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시

수시조사

위반행위 신고 등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

실태조사 방법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관은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해운업체등 실태조사표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음
병무청장은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위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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