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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0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승선근무예비역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취소됩니다.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해야 되나요?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며,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에 입영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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