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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선근무예비역이 뭔가요?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0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선근무예비역이 뭔가요?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이 궁금해요.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어야 하며, 편입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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