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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입영일 및 편입
조회수: 1300건 추천수: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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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아이가 태어났어요. 육아를 위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고 싶은데 현역병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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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해당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다만,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해양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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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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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입영일 및 편입
조회수: 656건 추천수: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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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인데요. 올해 입영하고 싶은데 입영일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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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을 1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하며,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
순위
대상
1순위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2순위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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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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