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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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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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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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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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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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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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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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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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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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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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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의 신고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위반 시 제재 :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검역법」 제41조제1항제1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신종인플루엔자: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9. 위 1. 부터 8.까지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최대 잠복기: 폴리오(21일)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14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건강상태 질문서(「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6조의5제1항제2호)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승무원 및 승객 명부(「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제1호)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신고한 사람에 대한 검역 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접촉한 사람 및 동물·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
※ 위반 시 제재 : 위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4항).
※ 해외감염병신고센터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소의 규모, 검역 장소, 검역 대상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2항, 「검역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또는 출국장
√ 그 밖에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 및 출입국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서비스 이용하기(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1.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발급합니다.
3.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검역법」 제34조제2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 국제공인예방접종 수수료 : 백신료와 접종비용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현황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질병관리청(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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