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조회수: 2473건   추천수: 142건

  •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잘못하여 어린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전동킥보드 등은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고, 인도로 주행하다가 인명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합의에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보행자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조회수: 3285건   추천수: 606건

  • 인도를 걸어가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어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어린 학생이라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운영중에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전동킥보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등이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비의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