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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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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탈 때 어디로 통행해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 톻행이 가능한 도로
  • 전동킥보드를 탈 때 어디로 통행해야 하나요?
  • 1.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로 통행해야 합니다.
  • 2. 보도통행금지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통행 가능
  • 3.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전동킥보드 등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표시한 길가장자리구역으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
  • 그 밖에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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