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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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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조회수: 384건   추천수: 59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해 제품을 개발했는데 해외진출을 계획중입니다. 제품 관련 전문가 또는 바이어와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을 위해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고, 1인 창조기업이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항공료의 50%(이코노미 좌석 기준)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운영 >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 기술개발 등 지원

관련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내부규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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