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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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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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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지원의 내용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1인 창조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의2).
기술개발지원의 범위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6호).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창업진흥원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술개발지원의 절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6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8호, 2023. 2. 1. 발령, 2023. 2. 7. 시행) 제29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기술개발계획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6호 및「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내용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은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 “지식서비스”란 지식을 집약적으로 생산·가공·활용하고, 다른 산업과 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지식서비스산업 분석 및 창업 특성 연구』 창업진흥원, 2018. 1. 10. 참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대상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신청방법
지식서비스 거래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서비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범위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는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금 및 그 밖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완료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 지식서비스 거래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해외진출 등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별·업종별, 1인 창조기업과 우수 창업기업 간 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간 기술 및 인력 교류의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내부규정) 제31조제1항 및 『창업진흥원 2020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사례 >
ㅇㅇㅇ컴퍼니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것은 ㅇㅇ은행 핀테크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신생 스타트업에게 금융사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존웹서비스 크레딧과 금융사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 추진과 관련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금융권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금융권 또한 IT 스타트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각각의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때의 갭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잘 메꿔주었어요.”
<출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2019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참조>
※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지원센터 입주기업 외에 지원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졸업기업 및 정회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1조제2항 참조).
※ “졸업기업”이란 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이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11호).
※ 지원센터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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