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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이전

  • www.easylaw.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ㅣ 05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 www.easylaw.go.kr 배출허용총량 이전의 요건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배출허용총량 : 대기관리권역의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연도별로 할당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 www.easylaw.go.kr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 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단,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로서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제외
  • www.easylaw.go.kr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해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지역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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