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배출부과금 부과

  • www.easylaw.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ㅣ 04 배출부과금 부과
  • www.easylaw.go.kr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포함)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 www.easylaw.go.kr 어떻게 부과되나요?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그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 www.easylaw.go.kr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www.easylaw.go.kr 가산금 부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