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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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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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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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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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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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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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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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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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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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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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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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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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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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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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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회수: 5904건 추천수: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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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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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생활분야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 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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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ㆍ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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