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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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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자격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및 법적 의의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6호).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7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박사 등 우수 연구 인력을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 분야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기술・기능 인력을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복무토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2017 병무상담교재: 사회복무·동원분야 2』, 101쪽 참조).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 및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인원통보 및 배정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전문연구요원 또는 「병역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 이하 같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다음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합니다(「병역법」 제36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전단).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6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후단).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 분야별 업체 선정기준은 <병무청-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통 편입자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병역법」 제39조)을 35세(「병역법」제37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6조제5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③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대상(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7조제1항).
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함)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규제「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함]
③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위 ②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규제「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함]
※ ② 또는 ③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7조제3항).
※ 연구분야별 편입대상과 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등 세부 편입기준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984호, 2023. 10. 20.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입절차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에 구비서류[(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은 수료관계증명서와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제51조).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위에 따라 전문연구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산업기능요원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방위산업연구기관(「방위사업법」 제18조 제35조)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음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학력

해당 기술자격 등급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함)

√ 기사

√ 해기사(소형선박조복무는 제외함)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함)

√ 기사

√ 산업기사

√ 해기사(소형선박조복무는 제외함)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함)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능사보를 포함함)

√ 해기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3항).
위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공업·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건설업, 수산 및 해운업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함)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합니다(「병역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위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에 따른 편입 대상자별 편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편입대상

편입자격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함)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 다만, 가족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를 말함)이 같은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함)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9조제1항].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母企業)을 말함]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8조의2).
전공분야 등과 다른 분야 복무자에 대한 편입제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제1항).
1.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다른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2.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다만,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연구기관의 주연구분야가 다른 때에는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편입할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제2항).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한 기술자격·면허와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제3항).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제1항).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제2항).
군사교육 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절차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제39조제2항).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4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관리현황의 인터넷 열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 공개/개방 → 정보공유 → 국실별 주요정보 → 사회복무국 클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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