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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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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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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및 업무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2항).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복무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며,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보수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와 같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휴가
공중방역수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7호, 2022. 1. 25. 발령·시행) 7. 다. 휴가 참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무만료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복무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상실 및 신분박탈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상실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 수뢰·뇌물제공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 제356조)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함]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횡령·업무상횡령 및 배임·업무상배임)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⑫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부터 ③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복무한 때
④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편입취소 및 복무기간 연장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됩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1항·제2항).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복무이탈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병무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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