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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1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①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이 인정하는 경우
위 사유 중 복무중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1조의3제2항).
1. ①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틀어 2년. 단,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음
2. ②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③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틀어 6개월
복무기관의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2조제4항, 제32조제1항제3호·제6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제1항).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복무 중 겸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47호, 2024. 2. 6. 발령·시행) 제28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2항 전단).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복무이탈 및 대리복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이탈 등에 따른 연장복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89조의2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5).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복무이탈 등의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제89조의3).
「병역법」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대리복무 시 벌칙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
보상 및 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2항).
순직한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봅니다(「병역법」 제75조제3항).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치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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