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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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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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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ㅣ 05
민방위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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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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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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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참여형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참여형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참여형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위탁,참여형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주민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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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중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에 불응하거나,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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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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