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교육훈련 통지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전단).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후단).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8조).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경우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교육훈련을 유예 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