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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개념
민방위 의의
"민방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함)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대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 평상시의 경우
가.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나.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마.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바. 자체 시설의 보호
사.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아. 민방위 교육훈련
자.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경보 및 대피
나.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 소화활동
마.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바.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사.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아.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차.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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