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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 하나요?

  • 먹는물 5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 외국의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 하나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면 
시설을 갖추고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 위생적 보관시설, 반품 및 교환품을 보관할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먹는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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