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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은행, 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특수경비원이 아닌가요?

  • 특수경비원
  • 병원이나 은행, 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특수경비원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서  비슷해보이지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 의 적용을 받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 특수경비원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
  • 직무의 차이 - 특수경비원 :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
  • 직무의 차이 - 청원경찰 :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경비(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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