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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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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재활용

    조회수: 1918건   추천수: 558건

  •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물질들의 재활용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6. 폐농약
    7. 폐의약품
    8.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9.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관련법령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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