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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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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폐기물처리(업) |  2. 폐기물의 재활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재활용이 금지되는 물질은 무엇이 있나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폐농약폐의약품의료폐기물을 멸균ㆍ분쇄한 잔재물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제한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폐기물처리(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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