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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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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던데 어떤 물질들이 폐기물에 해당하나요?

  • 폐기물처리(업) |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폐기물은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던데 어떤 물질들이 폐기물에 해당하나요?
  •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폐기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나요?
  •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폐기물처리(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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