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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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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학교폭력 | 0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은 제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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