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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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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항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나요?

  • 학교폭력 | 04 학교장의 자체해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항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나요?
  •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경미한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건이란 다음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다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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