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 건축물의 개념
-
- 건축행위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 규제 법령 개관
-
- 「건축법」위반건축물
-
- 「주차장법」위반건축물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
- 행정쟁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행정상 제재(대수선)
조회수: 7766건 추천수: 498건
-
-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의 감경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2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반건축물 > 위법한 대수선 등의 유형 및 제재 |
---|---|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15조의3제2항 및 제115조의4 |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행정상 제재(용도변경)
조회수: 3187건 추천수: 517건
-
-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용도변경은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용도변경 위반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용(「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독서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고시원(「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허가 위반)☞ 고시원 개별 호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에 취사시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을 설치한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무도장(「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4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태권도 도장(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관련생활분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반건축물 > 위법한 대수선 등의 유형 및 제재 |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제2항,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