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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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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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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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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2021.01.27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워 몇 가진 질문합니다.
1. 용도변경과 불법 대수선을 동시에 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 어떠한 건물에 용도 변경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진행하였고, 동시에 대수선까지 하였다면
이중 처벌을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행강제금 특례 관련
: 이행강제금 특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 모두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
1) 용도변경이 이미 된 건축물을 구입한 경우라면 가중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2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디
3) 2012년 3월 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이 세가지가 모두 적용된다면 0.5*0.03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가장 낮은
0.03%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이행강제금의 연부연납(할부납부)이 가능한지? 이행강제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좋은 답변 기대하며 댓글 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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