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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대수선의 범위

    조회수: 3791건   추천수: 604건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나요?
    ,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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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대수선이란?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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