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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차 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03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 전기자동차 주차 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고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아래에 제시된 주차요금에 대해 전기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단위: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장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09:00~18:00)
야 간
(18:00 ~
익일 09:00)
주 간
(09:00~18:00)
야 간
(18:00 ~
익일 09:00)
1급지
400
5,000
-
-
400
20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2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80,000
40,000
4급지
100
2,00050,000-10040,00020,0005급지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또한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운행 시 주차요금 감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혼잡통행료 감면: 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환경친화적 자동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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