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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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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도 취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취소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환경표지인증 | 06 환경표지인증의 취소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환경표지인증도 취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취소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그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 경우 인증이 취소됨) √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환경표지인증이 취소되었는데,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 환경표지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1년 이내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표지인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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