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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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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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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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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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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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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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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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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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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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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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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선정
조회수: 1962건 추천수: 6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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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인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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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에 선정되지 않은 제품은 선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농약과 임산물(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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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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