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파견근로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파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파견근로자4. 파견근로자의 휴게·휴가
찾기쉬운생활법령 www.easylaw.go.kr
  • 파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휴일근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파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