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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파견근로자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찾기쉬운생활법령 www.easylaw.go.kr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파견기간의 연장도 가능한가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연장 시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파견기간의 연장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파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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