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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1. 파견근로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파견근로자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어떻게 다른 가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파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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