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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일과 가정생활: 가족돌봄휴직 제도

    조회수: 5022건   추천수: 1074건

  •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사직을 고민 중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가족돌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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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일과 가정생활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 가족돌봄 지원 > 가족돌봄휴직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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