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여성의 사회진출
-
- 여성의 고용
-
- 사업주 지원제도
- 여성의 근로활동
-
- 여성근로자의 근로보호
-
- 임산부의 근로보호
- 여성근로자의 출산
-
- 출산전후 휴가
-
- 유산・사산휴가
-
- 불리한 처우금지
-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여성근로자: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조회수: 10987건 추천수: 1431건
-
- 임신 3개월째입니다.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앞당겨 쓰고 싶은데요,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밖에 사용하지 못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한 번에 둘 이상 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제110조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