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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여성근로자 02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여성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다음의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②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③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④ 관리·감독 업무
⑤ ①~ ④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실습업무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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