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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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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6항 참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0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7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1항).
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6항 본문 및 각 호 참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위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7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8항).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시정명령 내용
시정기간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9항).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 참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1항제2호).
형사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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