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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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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소음 및 시위소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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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구분

이동소음원의 종류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성기 등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지역

시간대

주간(07:00~ 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 24:00)

심야(00:00~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최고소음도(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5 이하

80 이하

75 이하

공공도서관

85 이하

80 이하

그 밖의 지역

95 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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