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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목욕장업의 범위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목욕장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설된 욕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설된 욕실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 밖의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업종
그 밖에 다음의 업종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 참조].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업종

업종 세부내용

금융업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리스·개발금융·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을 포함

증권 중개업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

선물 중개업

선물거래 방식에 따라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 중개

부동산 임대업

√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 임대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

√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

√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

부동산 공급업

√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

√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예술학원

√ 외국어 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사회교육시설

√ 직원훈련기관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그 밖의 컴퓨터 학원 등

영화관 운영업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산업활동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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