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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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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쇼핑센터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1회용품 사용 규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1회용품 줄이기 5 사용 규제 점검 및 위반 시 제재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저는 쇼핑센터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1회용품 사용 규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A. 네, 대규모 점포의 경우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결과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점검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별표 1 제1호
  • 다음의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합니다.  ü위반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ü법령위반 사항이 인지된 경우 ü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ü그 밖에 언론보도, 민원제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별표 1 제2호
  • Q.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A.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Q.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에 입점한 임차업체가  1회용품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A. 1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의 관리 주체인  대규모 점포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관리 주체로서 임차업체에게 1회용품 사용기준 준수를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임차업체가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업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 10.), 21쪽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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