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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제한 업종 지도·점검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여부 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2항).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점검횟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제4항).
대상 사업장 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중점 점검사항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해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5항).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준수여부 확인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대상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제2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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