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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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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3조제5호].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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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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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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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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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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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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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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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시설 또는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의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한 판매업소

 

 ※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음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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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항 단서,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발령·시행) 제1조].

대상

내용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공통사항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준수사항 중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3-8호, 2023. 1. 1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제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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