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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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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조회수: 5578건   추천수: 1648건

  •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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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의 휴원·폐지 등 > 어린이집의 폐지 등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관련법령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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