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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안전관리
안전관리 원칙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15~116쪽 참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관리 원칙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분야별 안전관리

구분

내용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원장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모든 보육실에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18~120쪽 참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안전교육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이론과 실습 포함 4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20쪽~121쪽 참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상연락체계 구축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응급처치동의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은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 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보고 후 24시간이내 서식에 의한 보고)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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