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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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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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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
사건명   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곧바로 그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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