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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의 개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면허의 개념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전단).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대상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참조).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24조).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
등록면허세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표준

구분

내용

부동산

가액

등록 당시

가액 기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시가표준액

기준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

취득당시가액 기준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3항).

 

1. 「지방세법」 제23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지방세법」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채권금액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4항).

세율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구분

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의 8/1000

②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이전

▪ 부동산 가액의 20/1000

무상 이전

▪ 부동산 가액의 15/1000

상속 이전

▪ 부동산 가액의 8/1000

③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2/1000

저당권

▪ 채권금액의 2/1000(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2/1000

전세권

▪ 전세금액의 2/1000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④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경매신청

▪ 채권금액의 2/1000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2/1000(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가등기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2/1000(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⑤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 세율(위 ①부터 ④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함)의 300/100으로 합니다. 다만,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세지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5조제1항 참조).

구분

납세지

▪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0조제2항).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0조제3항).
부가세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제1호, 제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참조).

구분

세액 계산방법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100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의 경우)

▪ 납부해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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